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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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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 한국항공보안학회 연회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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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항공보안학회 총무이사입니다.  

우리 학회 회원은 한국항공보안학회 정관8조에 의해 총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학회의 사업에 참가자격과 학회지 등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5314일 개최된 임시이사회와 321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학회 개인회원의 연회비 납부에 대한 사항이 의결되었으며, 2025415일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에서 위 개정안에 대한 변경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한국항공보안학회 정관 제8조에 의한 회원의 연회비 납부에 대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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