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한국항공보안학회 연회비 납부 안내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한국항공보안학회 총무이사입니다. 우리 학회 회원은 ‘한국항공보안학회 정관’ 제8조에 의해 총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학회의 사업에 참가자격과 학회지 등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5년 3월 14일 개최된 임시이사회와 3월 21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학회 개인회원의 연회비 납부에 대한 사항이 의결되었으며, 2025년 4월 15일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에서 위 개정안에 대한 변경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사)한국항공보안학회 정관 제8조에 의한 회원의 연회비 납부에 대해 안내합니다. |
|
이전글 | (언론보도) 항공보안학회, 한국경비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