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1. 08. 04.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항공보안학회(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KAFAS, 이하 "본 학회")"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항공보안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학계, 산업계, 정부 관련기관 등의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국내·외의 항공보안 관련 학회·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항공보안 관련 학문 및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학회는 본부를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21길 72 범천빌딩 6층"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4.4.19.> 제4조(사업) 본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항공보안 이론 연구 및 정책 개발 항공보안관련 학술 발표회 등 각종 회의 개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의 간행 항공보안관련 인증, 항공보안 전문 자격제도 연구 항공보안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② 일반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제6조(일반회원) ①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을 신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국내외 대학의 항공보안 관련 학과의 교수 및 강사 항공보안 분야에 관심 있는 자로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받는 자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는 자 ② 학생회원은 항공보안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으로서 이사회에서 인정받은 자로 한다. 제7조(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회비를 찬조하거나 본 학회의 발전에 공이 있는 자(기관회원, 도서관회원, 법인을 포함한다)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학회의 사업에 적극 참가할 수 있으며,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등을 교부받을 수 있다.② 회원은 소정의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회칙 및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탈퇴 사망(법인의 경우에는 해산) 제명 ② 본 학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납입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 (회원의 제명) 회원이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이사회 제11조(임원) ①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 1인 부회장 : 7인 이내 직무이사 : 20인 이내 이 사 : 50인 이내(회장, 부회장, 직무이사를 포함한다.) 감 사 : 2인 ② 학회에 고문,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 등의 선임 및 임기) ①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이를 추천한다.② 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투표로 선출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고 득표자 2인에 대한 결선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부회장, 감사 및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③ 감사 이외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⑤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 총 회일을 기준으로 한다.⑥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이사, 기획이사, 연구이사, 정책이사, 국제이사, 대외협력이사, 기술이사, 정보이사, 법무이사, 사업이사, 학술이사, 홍보이사 각 1인을 직무이사로 위촉한다.⑦ 임원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형의 선고에 따른 자격정지자가 아니어야 한다.⑧ 이사는 감사의 직을 겸하지 못하며 이사 중에서 상기 제6항 기재의 이사는 서로 겸직하지 못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중 궐위) ① 회장의 궐위 시에는 부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고문의 궐위 시에는 회장이 추대한다.③ 부회장, 이사의 궐위 시에는 회장이 선임한다.④ 감사는 전원 궐위 시 임시총회에서 선임하고 일부 궐위 시 잔여 감사가 감사 임무를 대행한다.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 임원의 궐위로 선임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회무를 총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회무를 담당한다.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위임한 직무를 담당한다.④ 이사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총무이사는 학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한다. 기획이사는 학회의 제반 활동에 관한 기획 사무를 담당한다. 연구이사는 학회의 연구 및 용역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기술이사는 항공보안관련 최신기술 수집 및 적용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국제이사는 학회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대외협력이사는 학회의 대외협력 사무를 담당한다. 정보이사는 국내외 항공보안관련 정보수집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정책이사는 항공보안정책 및 여성회원 확보와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법무이사는 학회의 법률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사업이사는 학회의 전반적인 사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학술이사는 학회의 학술연구와 학술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홍보이사는 학회의 홍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⑤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법인의 재산 상황 및 업무 감사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감사 제2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 관청에 보고하는 일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고문은 본 학회의 회무에 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5조 (총회의 구성 등) ① 총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상한다.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③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되 매년 2월중에 개최한다.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재적 회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⑤ 총회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출석 임원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⑥ 총회는 재적 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이에 미달인 경우에는 개회 시로부터 30분이 경과했을 때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 회원 수로 성립한 것으로 본다.⑦ 출석에 관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⑧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모든 회의 안건에 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시하며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불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두 또는 통신으로 통지할 수 있다.⑨ 회원은 본 학회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다.⑩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어 임원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전임자가 후임자 선임 시 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회장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정관의 변경 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기타 중요 사항 ② 총회의 의결에 필요한 총회의 소집 정족수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항 제1호 및 2호의 결의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항 제1호의 임원 중 회장에 대한 해임 결의에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항 제4호 의결은 회원 3분의 2 이상(서면으로 위임한 회원 포함)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주무관청에 지체 없이 신고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제외한 총회의 의결 사항은 참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17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그 재적수의 4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이에 미달인 경우에는 개회 시로부터 30분이 경과했을 때의 출석임원수로 성립한 것으로 하며, 출석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③ 이사의 해임은 제2항 기재의 출석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④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⑤ <삭제>⑥ <삭제> 제1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임시총회의 소집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의결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규정의 승인 및 변경 학회지의 편집정책의 중요한 변경사항 특별회원의 가입 의결 회원의 제명 의결 회원회비의 결정 본 학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자문 기타 학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위원회 제1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본 학회에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상임위원회는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③ 특별위원회는 긴급사항에 관하여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④ 연구위원회는 기술 분야별의 연구·발표 및 이에 관하여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⑤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이사회의 제청에 의거 회장이 임명한다. 제5장 학회활동 제20조(학술대회) ① 학술대회는 정기학술대회와 임시학술대회로 한다.② 정기학술대회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학술대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21조((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 등) ①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②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③ 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④ 항공보안분야를 심도있게 연구발전시키기 위하여 항공보안포럼을 두며,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제6장 포상규정 제22조(학술상) ① 회원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학술상 제도를 둔다.② 학술상은 본 학회의 학술연구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회원에게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술상 수상자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랑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공로상) ① 학회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공로상 수상자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경비) 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입회비, 학회 참가비,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5조(회비부과 및 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6조(예산집행 및 예산·결산 보고) ① 예산 및 사업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진다.②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일반회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후 2월내에 편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내에 작성하여 각각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결산서에서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8장 보칙 제28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해산 후 잔여재산 처분) 본 학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은 해산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30조(정관 변경)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메뉴타이틀: 제정: 2021. 08. 04.제1장 총 칙제1조(명칭)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항공보안학회(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KAFAS, 이하 "본 학회")"라고 한다.제2조(목적)본 학회는 항공보안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학계, 산업계, 정부 관련기관 등의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국내·외의 항공보안 관련 학회·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항공보안 관련 학문 및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소재지)본 학회는 본부를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21길 72 범천빌딩 6층"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4.4.19.>제4조(사업)본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항공보안 이론 연구 및 정책 개발항공보안관련 학술 발표회 등 각종 회의 개최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의 간행항공보안관련 인증, 항공보안 전문 자격제도 연구항공보안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제 2 장 회 원제5조(회원의 구분)① 본 학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② 일반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제6조(일반회원)①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을 신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국내외 대학의 항공보안 관련 학과의 교수 및 강사항공보안 분야에 관심 있는 자로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받는 자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는 자② 학생회원은 항공보안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으로서 이사회에서 인정받은 자로 한다.제7조(특별회원)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회비를 찬조하거나 본 학회의 발전에 공이 있는 자(기관회원, 도서관회원, 법인을 포함한다)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① 회원은 총회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학회의 사업에 적극 참가할 수 있으며,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등을 교부받을 수 있다.② 회원은 소정의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회칙 및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제9조(회원의 자격상실)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탈퇴사망(법인의 경우에는 해산)제명② 본 학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납입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제10조 (회원의 제명)회원이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제3장 임원 및 이사회제11조(임원)①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회 장 : 1인부회장 : 7인 이내직무이사 : 20인 이내이 사 : 50인 이내(회장, 부회장, 직무이사를 포함한다.)감 사 : 2인② 학회에 고문,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제12조(임원 등의 선임 및 임기)①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이를 추천한다.② 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투표로 선출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고 득표자 2인에 대한 결선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부회장, 감사 및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③ 감사 이외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⑤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 총 회일을 기준으로 한다.⑥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이사, 기획이사, 연구이사, 정책이사, 국제이사, 대외협력이사, 기술이사, 정보이사, 법무이사, 사업이사, 학술이사, 홍보이사 각 1인을 직무이사로 위촉한다.⑦ 임원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형의 선고에 따른 자격정지자가 아니어야 한다.⑧ 이사는 감사의 직을 겸하지 못하며 이사 중에서 상기 제6항 기재의 이사는 서로 겸직하지 못한다.제13조 (임원의 임기 중 궐위)① 회장의 궐위 시에는 부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고문의 궐위 시에는 회장이 추대한다.③ 부회장, 이사의 궐위 시에는 회장이 선임한다.④ 감사는 전원 궐위 시 임시총회에서 선임하고 일부 궐위 시 잔여 감사가 감사 임무를 대행한다.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 임원의 궐위로 선임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제14조(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회무를 총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회무를 담당한다.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위임한 직무를 담당한다.④ 이사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총무이사는 학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한다.기획이사는 학회의 제반 활동에 관한 기획 사무를 담당한다.연구이사는 학회의 연구 및 용역관련 사무를 담당한다.기술이사는 항공보안관련 최신기술 수집 및 적용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국제이사는 학회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대외협력이사는 학회의 대외협력 사무를 담당한다.정보이사는 국내외 항공보안관련 정보수집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정책이사는 항공보안정책 및 여성회원 확보와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사무를 담당한다.법무이사는 학회의 법률관련 사무를 담당한다.사업이사는 학회의 전반적인 사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학술이사는 학회의 학술연구와 학술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홍보이사는 학회의 홍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삭제><삭제><삭제><삭제>⑤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법인의 재산 상황 및 업무 감사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감사제2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 관청에 보고하는 일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⑥ 고문은 본 학회의 회무에 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제15조 (총회의 구성 등)① 총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상한다.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③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되 매년 2월중에 개최한다.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재적 회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⑤ 총회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출석 임원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⑥ 총회는 재적 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이에 미달인 경우에는 개회 시로부터 30분이 경과했을 때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 회원 수로 성립한 것으로 본다.⑦ 출석에 관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⑧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모든 회의 안건에 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시하며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불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두 또는 통신으로 통지할 수 있다.⑨ 회원은 본 학회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다.⑩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어 임원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전임자가 후임자 선임 시 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회장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정관의 변경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기타 중요 사항② 총회의 의결에 필요한 총회의 소집 정족수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전항 제1호 및 2호의 결의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항 제1호의 임원 중 회장에 대한 해임 결의에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항 제4호 의결은 회원 3분의 2 이상(서면으로 위임한 회원 포함)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주무관청에 지체 없이 신고한다.③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제외한 총회의 의결 사항은 참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제17조 (이사회)①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그 재적수의 4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이에 미달인 경우에는 개회 시로부터 30분이 경과했을 때의 출석임원수로 성립한 것으로 하며, 출석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③ 이사의 해임은 제2항 기재의 출석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④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⑤ <삭제>⑥ <삭제>제18조(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임시총회의 소집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의결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규정의 승인 및 변경학회지의 편집정책의 중요한 변경사항특별회원의 가입 의결회원의 제명 의결회원회비의 결정본 학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자문기타 학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제4장 위원회제19조 (위원회의 구성 등)① 본 학회에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상임위원회는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③ 특별위원회는 긴급사항에 관하여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④ 연구위원회는 기술 분야별의 연구·발표 및 이에 관하여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⑤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이사회의 제청에 의거 회장이 임명한다.제5장 학회활동제20조(학술대회)① 학술대회는 정기학술대회와 임시학술대회로 한다.② 정기학술대회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학술대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제21조((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 등)①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②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③ 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④ 항공보안분야를 심도있게 연구발전시키기 위하여 항공보안포럼을 두며,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제6장 포상규정제22조(학술상)① 회원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학술상 제도를 둔다.② 학술상은 본 학회의 학술연구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회원에게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술상 수상자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랑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제23조(공로상)① 학회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공로상 수상자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제7장 재산 및 회계제24조(경비)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입회비, 학회 참가비,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제25조(회비부과 및 징수)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제26조(예산집행 및 예산·결산 보고)① 예산 및 사업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진다.②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일반회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후 2월내에 편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내에 작성하여 각각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결산서에서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27조(회계연도)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제8장 보칙제28조(해산)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9조(해산 후 잔여재산 처분)본 학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은 해산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제30조(정관 변경)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부 칙제1조(효력발생일)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1. 08. 04.제1장 총 칙제1조(명칭)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항공보안학회(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KAFAS, 이하 "본 학회")"라고 한다.제2조(목적)본 학회는 항공보안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학계, 산업계, 정부 관련기관 등의 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국내·외의 항공보안 관련 학회·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 항공보안 관련 학문 및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소재지)본 학회는 본부를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21길 72 범천빌딩 6층"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4.4.19.>제4조(사업)본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항공보안 이론 연구 및 정책 개발항공보안관련 학술 발표회 등 각종 회의 개최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의 간행항공보안관련 인증, 항공보안 전문 자격제도 연구항공보안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제 2 장 회 원제5조(회원의 구분)① 본 학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② 일반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제6조(일반회원)①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을 신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국내외 대학의 항공보안 관련 학과의 교수 및 강사항공보안 분야에 관심 있는 자로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받는 자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는 자② 학생회원은 항공보안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으로서 이사회에서 인정받은 자로 한다.제7조(특별회원)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회비를 찬조하거나 본 학회의 발전에 공이 있는 자(기관회원, 도서관회원, 법인을 포함한다)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① 회원은 총회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학회의 사업에 적극 참가할 수 있으며,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등을 교부받을 수 있다.② 회원은 소정의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회칙 및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제9조(회원의 자격상실)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탈퇴사망(법인의 경우에는 해산)제명② 본 학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납입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제10조 (회원의 제명)회원이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제3장 임원 및 이사회제11조(임원)①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회 장 : 1인부회장 : 7인 이내직무이사 : 20인 이내이 사 : 50인 이내(회장, 부회장, 직무이사를 포함한다.)감 사 : 2인② 학회에 고문,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제12조(임원 등의 선임 및 임기)①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이를 추천한다.② 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투표로 선출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고 득표자 2인에 대한 결선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부회장, 감사 및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③ 감사 이외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⑤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 총 회일을 기준으로 한다.⑥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이사, 기획이사, 연구이사, 정책이사, 국제이사, 대외협력이사, 기술이사, 정보이사, 법무이사, 사업이사, 학술이사, 홍보이사 각 1인을 직무이사로 위촉한다.⑦ 임원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형의 선고에 따른 자격정지자가 아니어야 한다.⑧ 이사는 감사의 직을 겸하지 못하며 이사 중에서 상기 제6항 기재의 이사는 서로 겸직하지 못한다.제13조 (임원의 임기 중 궐위)① 회장의 궐위 시에는 부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고문의 궐위 시에는 회장이 추대한다.③ 부회장, 이사의 궐위 시에는 회장이 선임한다.④ 감사는 전원 궐위 시 임시총회에서 선임하고 일부 궐위 시 잔여 감사가 감사 임무를 대행한다.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 임원의 궐위로 선임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제14조(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회무를 총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회무를 담당한다.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위임한 직무를 담당한다.④ 이사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총무이사는 학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한다.기획이사는 학회의 제반 활동에 관한 기획 사무를 담당한다.연구이사는 학회의 연구 및 용역관련 사무를 담당한다.기술이사는 항공보안관련 최신기술 수집 및 적용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국제이사는 학회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대외협력이사는 학회의 대외협력 사무를 담당한다.정보이사는 국내외 항공보안관련 정보수집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정책이사는 항공보안정책 및 여성회원 확보와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사무를 담당한다.법무이사는 학회의 법률관련 사무를 담당한다.사업이사는 학회의 전반적인 사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학술이사는 학회의 학술연구와 학술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홍보이사는 학회의 홍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삭제><삭제><삭제><삭제>⑤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법인의 재산 상황 및 업무 감사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감사제2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 관청에 보고하는 일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⑥ 고문은 본 학회의 회무에 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제15조 (총회의 구성 등)① 총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상한다.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③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되 매년 2월중에 개최한다.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재적 회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⑤ 총회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출석 임원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⑥ 총회는 재적 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이에 미달인 경우에는 개회 시로부터 30분이 경과했을 때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 회원 수로 성립한 것으로 본다.⑦ 출석에 관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⑧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모든 회의 안건에 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시하며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불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두 또는 통신으로 통지할 수 있다.⑨ 회원은 본 학회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다.⑩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어 임원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전임자가 후임자 선임 시 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회장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정관의 변경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기타 중요 사항② 총회의 의결에 필요한 총회의 소집 정족수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전항 제1호 및 2호의 결의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항 제1호의 임원 중 회장에 대한 해임 결의에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항 제4호 의결은 회원 3분의 2 이상(서면으로 위임한 회원 포함)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주무관청에 지체 없이 신고한다.③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제외한 총회의 의결 사항은 참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제17조 (이사회)①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그 재적수의 4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이에 미달인 경우에는 개회 시로부터 30분이 경과했을 때의 출석임원수로 성립한 것으로 하며, 출석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③ 이사의 해임은 제2항 기재의 출석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④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⑤ <삭제>⑥ <삭제>제18조(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임시총회의 소집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의결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규정의 승인 및 변경학회지의 편집정책의 중요한 변경사항특별회원의 가입 의결회원의 제명 의결회원회비의 결정본 학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자문기타 학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제4장 위원회제19조 (위원회의 구성 등)① 본 학회에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상임위원회는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③ 특별위원회는 긴급사항에 관하여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④ 연구위원회는 기술 분야별의 연구·발표 및 이에 관하여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⑤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이사회의 제청에 의거 회장이 임명한다.제5장 학회활동제20조(학술대회)① 학술대회는 정기학술대회와 임시학술대회로 한다.② 정기학술대회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학술대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제21조((편집위원회 및 연구윤리위원회 등)①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②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③ 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④ 항공보안분야를 심도있게 연구발전시키기 위하여 항공보안포럼을 두며,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제6장 포상규정제22조(학술상)① 회원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학술상 제도를 둔다.② 학술상은 본 학회의 학술연구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회원에게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술상 수상자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랑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제23조(공로상)① 학회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공로상 수상자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제7장 재산 및 회계제24조(경비)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입회비, 학회 참가비,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제25조(회비부과 및 징수)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제26조(예산집행 및 예산·결산 보고)① 예산 및 사업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진다.②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일반회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후 2월내에 편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내에 작성하여 각각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결산서에서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27조(회계연도)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제8장 보칙제28조(해산)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9조(해산 후 잔여재산 처분)본 학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은 해산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제30조(정관 변경)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부 칙제1조(효력발생일)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