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학술지 논문편집규정

논문편집규정

2014. 12. 12 제정
2019. 11. 01 개정
2023. 06. 09 개정

제1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항공보안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 정관 제4조 제4호, 정관 제21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학회지 등 학술간행물 발간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심사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제외한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3 조(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학회장이 임명한다.
② 편집위원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편집위원은 연구이사로 보한다.
  2. 임명직 편집위원은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학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은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항공보안 관련분야에 최소 1편 이상의 연구 실적이 있는 대학(교) 교수, 항공분야 10년 이상 종사자, 항공보안 및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법조인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⑥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 4 조(편집위원의 직무)
① 편집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학술지 기타 간행물 발간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발간 등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 5 조(위윈회의 업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학회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 그리고 기타 학술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을 한다.
  1. 본회의 학술지(“한국항공보안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
  2. “한국항공보안학회지” 원고의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
  3.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4.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지침의 개정
제 6 조(운영)
①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학술지의 발간 일정에 따라 연 2회 개최한다.(개정 2023년 06월 09일)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 7 조(투고원고의 심사)
① 편집위원회는 “한국항공보안학회지” 기타 간행물에 투고된 원고를 심사하여 그 게재여부를 의결한다. 다만 투고원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학회의 연구범위에 적합할 것.
  2. 항공 보안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독창성을 갖출 것.
  3. 기타 본 규정 제2장의 심사기준에 부합할 것.
② 편집위원회는 “한국항공보안학회지”에 투고되는 원고의 작성 및 문헌 인용 방법, 투고 절차 등에 관한 지침(투고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 8 조(한국항공보안학회지의 발행)
① “한국항공보안학회지”는 연 2회 발행하되, 발행일자는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개정 2023년 06월 09일)
② 학술대회 발표논문 및 기타 학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은 “한국항공보안학회지”의 특집호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3년 06월 09일)
③ “한국항공보안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학회의 홈페이지 및 학회와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출판 할 수 있다.
제 9 조(규정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심사지침

제 10 조(원고모집의 공고)
① 편집위원장은 매년 4월, 10월 중에 각 회원에게 전자메일로 “한국항공보안학회지”에 대한 원고를 모집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본 학회 홈페이지(또는 JAMS)에 원고모집에 관한 사항을 게시한다.(개정 2023년 06월 09일)
② 원고모집을 공고함에 있어서는 투고 절차, 논문작성 및 문헌 인용 방법,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원고접수)
① 편집간사는 원고를 접수하고, 각 투고자에게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전자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 결과를 통보한다.(개정 2023년 06월 09일) ② 편집간사는 투고자의 인적사항, 논문제목, 접수일자 등을 기재한 접수결과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투고원고가 편집위원회가 정한 투고지침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원고 송부)
① 편집위원장은 각 투고원고에 대해 최소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각 심사위원에게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심사원고를 송부한다. 단,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에 의한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자메일로 송부할 수 있다.(개정 2023년 06월 09일)
②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심사위원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투고논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개인적 특별한 관계 즉, 지도교수와 지도학생, 친인척 관계 등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④ 심사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한다.
⑤ 특정 분야의 제출된 논문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 논문에 한한다.
제 13 조(편집위원의 투고에 대한 특칙)
① 편집위원장이 본 학술지에 투고한 경우, 당해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배정 등 심사업무에서 제외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투고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이 투고한 경우, 당사자는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 여부의 결정을 위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14 조(투고원고에 대한 심사)
①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심사한다.(개정 2023년 06월 09일)
②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평가항목을 1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과 심사평가 등급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학회지 논문으로서 적합성(10점)
  2. 논문 제목과 내용의 적합성(10점)
  3. 선행연구와의 독창성(10점)
  4. 연구의 완결성(10점)
  5. 연구내용의 창의성(10점)
  6. 연구 방법과 결과의 명확성(10점)
  7. 논문체계와 기술 방법의 적절성(10점)
  8. 참고문헌 인용의 적합성(10점)
  9. 연구 기대효과 및 기여도(10점)
  10. 다른 학회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10점)
③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평가등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등급 점수 판정결과
A 85점 게재가
B 75 - 84점 수정 후 게재가
C 60 - 74점 수정 후 재심사
D 60점 미만 게재 불가
⑤ 위원회는 2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 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판정 결과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⑥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수정을 요청받은 저자는 수정을 요청받은 날 이후 요구된 기일 이내에 논문의 수정본을 편집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된 기일까지 저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다음 호로 이월할 수 있다.
제 15 조(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평가가 완료된 후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 여부의 결정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편집위원회에서는 이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에 대하여 각 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합산한 총점, 한국연구재단 등 외부기관의 평가 및 항공보안 분야 전문학술지로서의 위상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결정한다. 복수의 논문의 총점이 같고 그 중 일부의 논문만을 게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모두의 논문에 대해 ‘수정 후 재심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수정 후 재심사’로 결정된 원고는 제3의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여 심사를 받아야하며, 재심사에서의 결정은 “가” 또는 “부”로 한다.
⑥ 편집위원장은 투고원고의 게재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⑦ 편집위원장은 게재결정이 내려진 투고원고가 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게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6 조(심사결과의 통보, 이의신청)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 후 즉시 각 투고자에게 심사결과 및 이유 그리고 사후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② ‘게재 불가’ 결정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인용 또는 기각여부를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장이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한 때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 결정을 한다.
제 17 조(최종원고의 제출, 교정 및 편집)
① ‘게재가’의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원고를 작성하여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개정 2023년 06월 09일)
② 최종원고에 대한 교정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때에는 교정쇄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 18 조(논문게재예정증명서의 발급)
편집위원장은 “한국항공보안학회지”의 발행 이전에 최종적으로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한다.(신설 2023년 06월 09일)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06월 0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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